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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중단, 극장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by 박평 2013. 9. 10.


한창 영화를 상영하던 극장이 그 영화를 갑자기 상영중단했다. 이유는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돼 일반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관객의 안전을 위해 영화 상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윤까지 포기해야 했던 극장의 눈물겨운 관객사랑, 자기희생 스토리다. 비꼬는 것일수도 있지만, 사실 극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조치였다. 동성결혼을 한다고 결혼식에 가서 똥물을 뿌리고, 때로는 가스통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극장으로서는 상영중단을 하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다. 단순히 상영중단으로 끝내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단 극장이 현장에서 관람객 간의 현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이유를 살펴야 한다. 일부 단체에서 강한 항의 및 시위예고를 했다고 하는 데, 그 과정안에서 '협박'은 없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극장이 상영을 중단할 정도라면, 항의의 수준이 단순 항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항의 내용을 명백하게 파악하여 밝히는 것이다.


만약 그 내용이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영을 중단한 것이라면, 제작사는 극장에 다시 상영을 할 것을 촉구하거나 요청해야 한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극장의 일방적인 상영중단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극장은 협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정지영감독이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밝힌바에 따르면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뒤탈이 없도록 확실히 보호 조치를 경찰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내용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제작사와 극장측, 배급사, 투자자등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협과 협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정상적인 시장 환경은 파괴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영화계를 넘어 문화계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지는 구태여 뻔하다. 창작자들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작품을 만들지 않기 위해, 또다시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극장이 상영중단을 선택한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 극장은 극장 나름대로의 대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 일이 일단락 되어서는 안된다.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다 드러나야 하고, 이를 통해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항의를 한 쪽이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극장이건 말이다. 그렇기에 영화평론가 협회의 요청은 정당하며, 그 요청은 반드시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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