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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쿤의 음주운전, 이제는 제도로 접근할 때.

by 박평 2012. 7. 24.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다. 과거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이라는 사고 자체가 잠재적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때, 음주운전이 단지 인식의 변화나 이미지의 실추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음주운전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연예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조치로는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속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 및 음주 운전으로 발생하게 될 다양한 손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소속사에 속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는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수익을 없앤 것과 다름 없고, 같은 소속사에 있는 다른 연예인에게 일정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를 명시한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혹은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의 출연 빈도나 출연 가능여부를 방송국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의 경우에는 방송출연을 제한하여 1주에 딱 한 번만 출연 할 수 있게 한더던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은 몇 년간 출연 자체를 금지한다던지 하는 조항을 만들어 버리면, 방송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예인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술이 문제다. 술을 마시면 사고를 쳐도 감형되고,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관대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음주운전은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훨씬 손해라는 것을 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연예인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쉽게 음주운전을 하지는 못할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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