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정부1 갈아엎자, 노래심의! 여성가족부 인터넷 게시판이 수많은 조롱글로 가득찼다. 그들이 선정한 유해매체와 그 이유에 대해 많은 대중들이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는 심의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SM 측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채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졌다. 일부에서는 아얘 심의자체를 없애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심의자체가 없어진다면 너무 노골적인 가사와 적나라한 표현들이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심의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심의제도를.. 201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