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아니고1 유해매채물, 비스트가 울다. 비스트의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판정 사유는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부분이 술을 연상시켜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이런 판단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물론 청소년유해매체물 선정이라는 작업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만약 유해한 매체가 있다면 그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물론 이런 일종의 검열행위가 창작행위를 상당히 저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서태지의 팬들덕분에 사전 검열은 이미 없어진 상태다. 발매 이후 검열이라는 점에서 과다하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그래도 아예 가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인는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일관적인 기준.. 201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