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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과 역사공부하자는 양요섭, 진정한 아이돌의 모습을 보이다. 아이돌의 원래 뜻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브리태니커 사전에 나와있죠. 결국 아이돌은 '숭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아이돌'을 원래의 뜻이 아닌 '스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아이돌'은 우상이고 '숭배'의 대상입니다.그래서 '아이돌'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돌'덕분에 직업을 찾기도 하고, 꿈을 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버리기도 하는 일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으니까요. 스타'아이돌'이 지닌 힘은, 그 단어에 원래 깃들어 있는 '맹목적인 인기, 숭배의 대상'의 뜻을 나타나기에 하등의 부족함이 없습니다.아이돌이 갖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아이돌의 일거수.. 2013. 6. 25.
가문의 귀환, 가문의 약발이 다했음을 보는 아쉬움. 나는 가급적 영화에 대해서는 악평을 하지 않는다. 악평 해야 할 상황이면 글을 안쓴다. 직무유기임을 알지만, 나 아니어도 욕 해줄 사람이 넘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문의 영광 4 - 가문의 수난'을 보고는 정말 많은 비난을 했었다. 이유는 딱 한가지이다. 누구보다 '가문의 영광'시리즈가 이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참으로 많이 성장했다. 작품의 수준도, 제작의 효율성도, 다양한 부대적인 것들까지 다 발전했다. 아직 스태프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촬영 환경의 개선등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나, 대한민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영화가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영화로만 따지면, 이제는 헐리우드가 하는 거의 모든 장르는 거의 다 섭렵했고 수준까.. 2012. 12. 21.
갈아엎자, 노래심의! 여성가족부 인터넷 게시판이 수많은 조롱글로 가득찼다. 그들이 선정한 유해매체와 그 이유에 대해 많은 대중들이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는 심의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SM 측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채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졌다. 일부에서는 아얘 심의자체를 없애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심의자체가 없어진다면 너무 노골적인 가사와 적나라한 표현들이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심의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심의제도를.. 2011. 8. 26.
여성부, 모든 노래를 유해매체로 정하라. 나는 뽀뽀가 좋다. 이 여자를 봐도 뽀뽀하고 싶고, 저 여자를 봐도 뽀뽀하고 싶다. 어릴적 죽마고우와도 뽀뽀하고 싶다. 친한 형과도 뽀뽀하고 싶고, 어린 아이들을 봐도 뽀뽀하고 싶다. 이런 나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것이 분명하다. 변태로 보거나 정신이상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의 노래 때문이다. 어렸을 적 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 노래가 나를 변하게 만든 원흉이다. 그 노래의 제목은 '뽀뽀뽀'이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친구 그렇다. 나는 이렇게 세뇌당한 것이다. 인사할 때 '뽀뽀'하는 것이고, '뽀뽀'하면 귀염둥이가 되는 것이다... 2011. 8. 23.
유해매채물, 비스트가 울다. 비스트의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판정 사유는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부분이 술을 연상시켜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이런 판단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물론 청소년유해매체물 선정이라는 작업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만약 유해한 매체가 있다면 그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 물론 이런 일종의 검열행위가 창작행위를 상당히 저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서태지의 팬들덕분에 사전 검열은 이미 없어진 상태다. 발매 이후 검열이라는 점에서 과다하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그래도 아예 가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인는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일관적인 기준.. 2011. 7. 18.